피보험자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자신에게 발생할 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굳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대비할 유인이 없다. 하지만 보험자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신이 아니다.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피보험자는 보험이라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다.
2. 보험계약의 특성(사행계약)과 보험사기의 잠재
-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약관에 동의하고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손해사정의 과정을 통해서 적절하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계약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행계약, 편무계약, 조건부계약, 인적계약, 부합계약으로 압축해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특성 중에서 보험사기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행계약으로서의 특성이다. 사행계약은 교환되는 가치가 동등하지 않는 계약을 의미한다. 즉, 사행계약은 보험계약이 전형적으로 가지고 있는 법적 특성으로서 보험계약자의 급부와 보험자의 급부의 가치가 동등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계약의 사행성으로 인해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일부 부도덕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을 위험을 전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보험목적물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사회적으로 잠재적인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사기의 빈번한 발생은 보험단체 구성원들에게 높은 보험료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도덕한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그렇다면 본론에서 보험사기의 유형과 현황 및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보험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모색해보도록 한다.
II. 본론
1. 보험사기의 전반적인 추세와 해석
- 2002년도 보험사기 적발건수는 5,757건으로 전년대비 0.1% 증가하였고, 적발금액은 411억원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하여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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