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접근권
이동에 필요한 보행로 등 도로, 지하철을 포함한 각종 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공공 건축물에서 주거에 이르기까지, 생활을 하면서 반복 사용하는 생활 필수시설을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접근권의 확보이다.
여기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장애인 접근권’이라는 표현이 장애인만을 위한 어떤 특별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처럼 이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접근권은 생존에 필요한 각종 시설을 장애인, 노인 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제한 없이 이용하게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원래 모두를 위한 건축계획이란 모든 인간에게 적합한 계획이며, 장애물 없이 만들어져 건물 내외에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제한 없이 출입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한 건축계획은 건물을 이용하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제공되어야할 동등한 권리며 의무이다.
인간은 또한 누구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자신을 자라게 한 주변의 모든 사회적 토양 속에 묻혀서 삶의 전부를 그 속에서 보낼 지극히 상식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어떠한 종류의 장애를 지닌 사람이냐에 상관없이 모두 우리의 사회 공동체 속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항상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한 주택을 예로 들면 단순히 출입문의 폭이나 쓰레기장과 주차장 접근로에 한정되어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이 집을 방문하여 이용하는데도 전혀 장애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 접근권이 확보된 ‘모두를 위한 건축’이란 개체로 존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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