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 실현과 아동정책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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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의 권리 실현과 아동정책의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아동권리실현을 목표로 종합적인 조례를 제정한 곳이 가나가와현에 위치한 가와사끼시이다. 조례에서는 아동과 관련된 정책의 평가/검증기관으로서 가와사끼시아동권리위원회 를 두었다.
1) 조레제정의 배경
가와사끼시가 조례를 만들게 된 배경에는 아동들이 결코 행복하다고 할수 없는 현실인식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4년에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많은 영양을 끼쳤다.
아동의 권리보장은 국가의 역할만을 강조한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곳이고 권리 실현을 위한 지자체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던것이다.
따라서 협약을 비준한 해부터 아동과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활동, 그리고 관련단체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노력 더나아가서는 아동과 관련된 시책, 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과 권리,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어른과 아동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아동을 권리행사의 추체로서 인식하여 아동권리 조례를 만들어 인권 상황을 개선하고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전개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가와사키시가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된 또다른 배경으로는 지방분권화와도 관련이 있었다. 시와 시민의 약속은 조례에 의해 어루어내자 라고 하는 기본방침에서 조례안을 시민과 충분히 검토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어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가와사끼이아동권리조례는 1998년 9월에 가와사끼시가 가와사끼시아동권리 조례검토연락회의에 조례안 작성에서 가와사끼시는 시민과 함께, 시전체가 참여하는 회의와 구체적인 작업위원회격인 조사연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위원회는 조례안 검토과정에서 시민과 아동과 함께 생각하면서 만들기 위해 시민참여, 아동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그리고 회의와 자료등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루어 졌다. 2000년 12월 21일 시의회의 만장일치로 가와사끼시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례가 채택되었다.
2)조례제정에서의 아동참여
가와사끼시는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아동의 의사표현의 권리와 참여권을 최대한 존증하는 방법으로 조례제정에서의 아동참여를 다른 어떤 과제보다도 중요시하고 있다. 이것은 나중에 조레의 실현과 아동정책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활동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아동의 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시는 아동위원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조례제정과 관련한 아동용 팜플렛을 시내 모든학교에 배포하고 또한 편지, 메일, 전화를 통해서도 약 1500건의 의견을 수집하였고, 시내 각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지역교육회의의 아동권리조례에 관한 토론이 실질적으로 조례안 작성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다. 여기에서는 아동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