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34조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제1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장의 기준 등) ①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복지부 자료(2001. 9) :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의 의의 -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준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게 됨. ‘가난의 책임은 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있다’는 빈곤관의 일대전환에 따른 국가에 의한 절대빈곤의 해소를 의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의의
● 목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 구현
생산적 복지의 국정이념」과 시민단체, 국회, 정부 등 전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 입법목적
-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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