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형제는 보험 면책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형제는 보험 면책

 1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형제는 보험 면책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형제는 보험 면책-1
 2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형제는 보험 면책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형제는 보험 면책-2
 3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형제는 보험 면책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형제는 보험 면책-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형제는 보험 면책 가족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형제는 보험 면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분쟁요지 = 신청인 甲은 새로 구입한 자동차를 개인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주위 사람들로부터 주로 가족이 자동차를 사용할 경우 보험료가 절감된다는 말에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에 가입했다.
가입후 동생 乙이 교외로 드라이브 하던 중 다른 자동차와 추돌해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가족한정특약에 들었으니 가족은 운전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쉽게 A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A보험회사는 乙이 당해 특별약관상 운전할 수 있는 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절했다.
A보험회사의 처리는 정당한가?
◇ 처리결과 =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만 보상한다.
동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는
▶부모와 양부모 ▶배우자의 동거중인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며느리와 동거중인 사위로 제한되어 있다.
동거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기재사항과 관계없이 실제로 같이 사는 경우를 말한다.
이건 사고당시 운전자인 乙은 특약에서 운전할 수 있는 가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없다.
◇ 시사점=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일정범위내의 가족으로 한정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해 사용할 때 가족들만 주로 쓰는 경우가 많아 도입한 것으로 보험회사는 보상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고 가입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는 이점이 있다.
다만 가입자는 가족 외의 사람들이 운전할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 등은 동거여부에 불구하고 이 특약의 가족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이 사회통념상 알고 있는 가족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