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사 등 미등록 민간자격증 유통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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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복지사 등 미등록 민간자격증 유통 제재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등록 민간자격증을 시중에 유통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재하도록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권익위가 상반기 국가기술자격증과 민간자격증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인복지사, 노인요양보호사 등 미등록 민간자격증이 시중에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중에는 2,000여개의 민간자격증이 유통되고 있으며 이중 35% 정도는 미등록 자격증이다.
하지만 현행 자격기본법은 누구든지 민간자격증을 개설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증을 등록하지 않은 채 유통시키면 벌금제재는 물론 해당 자격증의 시중 유통을 금지시키고 개설업체는 영업을 제재(폐쇄)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했다.
또 권익위는 일부 민간 자격증의 허위·과장광고 문제로 취업준비생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허위·과장광고 업체에 대한 자격증 폐쇄, 영업정지 규정을 신설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현재 민간자격관리자가 100% 취업보장, 고소득 보장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해도 대부분 5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될 뿐 영업제재는 받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노인복지사란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인구학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지리적 이동의 증가와 그에 따른 노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분리, 그리고 부부중심의 가족 가치관의 강화, 노부모 부양의식의 약화, 핵가족화 등 일련의 가족적,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시험관리 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자를 노인복지사라고 한다.
외국의 사회복지사 자격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