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결혼이주여성의 삶이 간단치 않을까?
우리의 법제도가 결혼이주여성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기 때문. 정부가 직접 나서 관리, 감독할 수 없기에 통제 권한은 사실상 한국인 남성에게 위임 → 평등한 부부관계 형성이 불가능한 구조 아래에서 국제결혼 가정은 출발.
2. 한국인 남편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삶 : “나는 (한국인)남편이 있다. 고로 존재한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지 여부가 온전히 한국인 배우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
→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 한국에서 계속 살기 위한 체류 연장, 한국 국적 취득까지 이 모든 절차가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
Q. 결혼이주민이 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주민을 초청해 신원보증을 해주면 한국 정부가 발행한 F-6(결혼 이민) 사증(비자)을 발급받아 생활 가능. 하지만 한국인 남편이 신원보증을 철회라도 하면 결혼 이민자는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림. 또한 결혼이주민에게는 최초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한국인 배우자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체류 연장 신청. 이것 역시 체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체류 연장을 신청하지 못하면 이때에도 ‘불법’ 체류자로 전락.
남편의 신원보증 철회, 체류 기간을 넘겨 ‘불법’ 체류자가 된다는 것은 언제든 단속되어 본국으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WHY? 결혼 이주 여성이 ‘홀로’ 체류연장 신청을 할 수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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