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질병 간병보험에 관한 이해 상해 질병 간병보험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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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해 질병 간병보험에 관한 이해 상해 질병 간병보험에 관한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997년 7월 손.생보 상품관리규정을 개정되면서 질병보험 및 간병보험에 대해서 손생보사가 모두 주계약으로 겸영토록 하였다 그러나 질병보험의 경우 종전과 같이 손해보험에만 주어진 제약조건, 즉 보험기간 15년 제한 및 질병사망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였던 것은 계속 남게 되었다. 이후 2003년 5월 보험업법의 전면개정을 통하여 보험업법상 새로이 제3보험으로 명명되고 정의된 보험종목이 생겼다.
●제3보험의 보험종목
① 상해보험
② 질병보험
③ 간병보험
① 상해보험의 의의
상해보험
-상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금액 기타의 급부를 할 책임을 지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이며, 인보험계약에 속한다. (상법 737조)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후유장해 또는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해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