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에 관한 이해 상해보험에 관한 이해
◈ 제3보험
- 보험업법상 명명된 용어로서 생명보험의 성격과 손해보험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는 보험.
예) 질병보험의 경우 그 보험대상은 사람으로, 질병사망담보와 같이 사망을 보장하는 경우는 생명보험의 영역이다. 하지만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장 및 각종 질병치료비의 실손보상 등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험종목을 손해보험으로 하기에도 그렇다고 생명보험으로 하기에도 적절치 않아 ‘제3보험‘이라고 명명하게 되었다.
- 사람이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로 인해 상해를 당했을 때, 또는 질병이나 상해가 원인이 되어 간병이 필요한 상태를 보장하는 보험.
- 제3보험의 보험종목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① 상해보험의 의의
상해보험
-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후유장해 또는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 신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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