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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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ILO 협약을 비롯하여 대다수 국가의 법률은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파트타임근로자(단시간 근로자 또는 전일제 근로자)와 풀타임근로자(full-time work, 통상근로자 또는 전일제 근로자)로 나눈 뒤, 파트타임근로자를 ‘풀타임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파트타임근로자는 법률상 단시간근로자 내지 시간제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1조에서는 시간제근로자의 정의와 관해 ‘1주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짧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92년 1월 노동부 지침은 ‘시간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97년 3월 개정 근로기준법은 ‘단시간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보험 관련 법령은 ‘시간제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통계조사는 시간제근로자, 파트타이머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시간제근로자’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에 비하여 통상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서 대게 임시직이나 촉탁 또는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의 다수는 고령층, 주부, 청소년 근로자 등 주변 근로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용어 정리
아르바이트란? 노동 업적이라는 뜻의 독일어 ‘Arbeit에서 유래된 말이다. 처음에는 학생이나 직업인이 본업 이외의 수입을 얻기 위해 하는 일을 뜻했으나 현재는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시간제 근무도 이에 포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경제적 빈곤 때문에 대학 휴학자다 늘어나자 대학과 정부는 적극적으로 아르바이트 알선에 나섰다. 그 뒤 경제적 성장을 이룬 후 노동력 부족, 서비스 산업의 발달,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특히 서비스 산업이 발달하면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만으로 유지되는 사업도 생겨났다. 최근에는 대학생 뿐 아니라 청소년 및 일반 층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1)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황
1. 아르바이트의 경험률
서울YMCA(2000.9)가 전국 10개되 청소년3,833명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비율은 30.4%로 나타났으며 , 그 중 남자고등학생 (42.4%)과 실업계여자고등학생 (41.8%)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가장 높계나타났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중학생의 경우에도 (남자23.3%,여자27.2%) 참여율이 높다.
한국청소년개발원(2000.12)이 전국45개 중고등학생3.6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3분의 1가량(29.4%)으로 나타났다..남학생의 경험률이 여학생보다 높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특히 실업계고생의 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주청소년 자원봉사센터(2002.4)의 조사에서도 조사대상자986명의 3분의 1가량인 34.3%가 아르바이트 경허이 있으며, 남학생과 실업고생이 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