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제1장 총칙, 제 2장 정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제3장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 제4장 정년, 제5장 보칙으로 이루어졌음)
*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며 강제력이 없던 기존의 60세 정년 권고조항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대체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제 19조 제1항 벌칙 등의 이행강제규정 대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을 두고 법 제19조 제2항 60세 정년의 실효성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이는 사업주가 60세 미만의 연령을 정년으로 설정하고, 근로자를 해직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로 간주될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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