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배경
1993년 6월 비엔나 유엔세계인권대회에 참여한 한국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의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요청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좀 더 본격화되어 진 것은 1998년 3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새정부 100대 과제에서 “인권법 제정 및 국민인권위원회 설립” 이 공표 되면서부터이다. 이어서 1998년 9월에는 3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가 결성외어 민간적 차원의 활동이 전개되었다. 1999년 4월에 공추위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개명하고, 7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이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은 지난 2001년 5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공표가 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2001년에 드디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다.
관련 법 조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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