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시설과 복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1  사회복귀시설과 복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1
 2  사회복귀시설과 복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2
 3  사회복귀시설과 복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3
 4  사회복귀시설과 복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4
 5  사회복귀시설과 복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5
 6  사회복귀시설과 복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6
 7  사회복귀시설과 복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7
 8  사회복귀시설과 복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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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귀시설과 복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신보건법 제3조 4항에서 사회복귀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 서비스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구성하고 서비스의 위치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않는다는 장소적 개념을 사용하였다.
2.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정신보건법에서는 사회복귀시설을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과 기타 시설로 분류하였고 시행령에서 기타시설을 종합훈련시설, 주거시설로 다시 분류하고 이용형태를 이용, 입소, 입소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에 대한 분류는 입소와 이용의 차이 외에는 종합ㆍ생활ㆍ작업훈련시설이 대부분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을 함께 하고 있으며 시설별로 프로그램내용의 차이만 있어 정신보건법의 분류가 크게 의미가 없다.
1) 생활훈련시설
: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 대상 : 작업 및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지니지 못한 만성정신질환자
(2) 훈련내용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 교육
2) 작업훈련시설
: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 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
(1) 작업훈련 : 환자들이 건설적인 흥미를 개발하도록 돕고 또한 외부에 관심을 두게 함 과 동시에 자부심을 주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촉진시켜 활동을 증대시키는 것. (작업훈련의 프로그램은 시설 내 보호 작업장, 임시취업, 훈련기관 연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