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정신보건법에서는 사회복귀시설을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과 기타 시설로 분류하였고 시행령에서 기타시설을 종합훈련시설, 주거시설로 다시 분류하고 이용형태를 이용, 입소, 입소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사회복귀시설의 종류에 대한 분류는 입소와 이용의 차이 외에는 종합ㆍ생활ㆍ작업훈련시설이 대부분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을 함께 하고 있으며 시설별로 프로그램내용의 차이만 있어 정신보건법의 분류가 크게 의미가 없다.
1) 생활훈련시설
: 정신질환 때문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상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 및 지도를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1) 대상 : 작업 및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능을 지니지 못한 만성정신질환자
(2) 훈련내용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훈련, 교육
2) 작업훈련시설
: 고용되기 곤란한 정신질환자가 자활할 수 있도록 저렴한 요금으로 거실 기타 시설을 이 용하게 하고 필요한 훈련을 하며 직업을 알선함으로써 사회복귀촉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
(1) 작업훈련 : 환자들이 건설적인 흥미를 개발하도록 돕고 또한 외부에 관심을 두게 함 과 동시에 자부심을 주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촉진시켜 활동을 증대시키는 것. (작업훈련의 프로그램은 시설 내 보호 작업장, 임시취업, 훈련기관 연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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