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의 논의, 이제까지의 주장들을 요약(Ⅱ, Ⅲ),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권위를 가진 민주주의의 공직자가 지녀야하는 윤리 제시(Ⅳ, Ⅴ)
Ⅱ. 민주적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민주적 권위의 ‘민주’라는 개념의 의미에 천착하여 ‘권위’라는 개념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권위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맥락적’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1. 권위의 맥락적 의미: 위임과 대변
1) 권위에 대한 라즈의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민주적 권위의 특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다, 억압적인 지배관계가 ‘배제적 근거’와 ‘선취적 근거’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문제
2) 그러나 민주적 권위는 시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았고, 시민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징적, 물론 민주적 권위에서 시민들로부터 무엇을 위임받고 무엇을 대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엄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의 원천은 시민, 따라서 위임과 대변을 본질로 하는 민주적 권위는 ‘의존성’과 ‘파생성’이 특징
2. 홉스와 로크, 루소
민주적 권위의 특성으로서의 위임과 대변에 대해서 최초로 또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사회계약론자들이다.
1) 홉스의 권위는 ‘민주적 권위’보다는 ‘비민주적 권위’의 비전을 정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홉스는 리바이어던 권위의 특성이 독립성이 아니라 위임과 대변에 있다는 점을 가장 인상적으로 강조, 당시의 신성불가침의 왕권신수설에 비하면 파격적, 또한 리바이어던 권위가 신민들의 위임과 대변이라는 데서 신민들의 필요와 욕구에 조건적·상대적·의존적이 된다.
2) 로크의 권위는 ‘섬기는 권위’, 위임과 대변은 훨씬 명시적이고 극단적으로 민주화되어 전형적인 ‘주인과 대리인의 관계’로 치부된다, 그러나 로크는 국가 권위의 기능을 사법적 기능(자연상태에서의 자연법집행권을 위해서 사회계약 체결)으로만 간주하였다는 한계, 오늘날 국가 권위는 입법적 기능과 행정적 기능에서 현저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입법자와 법집행자로서의 국가 권위가 대리인의 역할에 머무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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