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회복지 교육복지사업이 실행되기 위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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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교 사회복지 교육복지사업이 실행되기 위해 조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교사회복지사의 정식 명칭은 교육복지사예요, 학교사회복지와는 사업과 명칭이 조금 다르죠, 원래 교육복지 우선 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복지 전문가라고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는 교육복지사로 명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교육복지사가 되려면 어떻게?
교육복지사는 시험이 따로 없어요, 경력이 필요하죠, 경력 기간으로는 실무 1년이상,
교육청에도 교육복지가 있어요, 시교육청에 교육복지사들은 프로젝트 조정자라고 불리기도해요, 교육청에는 경력이 3년 이상정도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구요,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뿐만아니라 평생교육사 자격증, 청소년상담사자격증 들도 필요하곤 해요.
- 교육복지 학교로서 어떤 혜택이 있나요?
1억이라는 예산 덕분에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문화체험이나, 복지 관련 프로그램, 심리검사등을 시행하죠.
- 교육복지사업이 실행되기 위해 조건이 있나요?
조건중 하나가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 학교에 대상자에 속하는 학생이 30명 이상이 되어야 실행되요.
-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자원들을 연계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