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비행청소년의 개념
1. 청소년 비행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해서 청소년비행으로 보고 있다. 범죄소년과 촉법소년은 주로 행위중심의 개념이며, 우범소년은 비행자 중심의 개념인 반면, 불량행위소년은 행위중심이기는 하나 죄질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비행행위 중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좁은 의미
우리나라 소년법 4조에 의하면 소년비행이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 촉법행위 및 우범상태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1) 범죄소년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음
2) 촉법소년 -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 로 형사책임은 없음
3) 우범소년 -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