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찬성
현장에서 일하던 당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반대하고 성노동의 불법화에 맞서고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들에게 비난하기에 바빴을 뿐, 그들의 외침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재 단속과 재개발, 사회적 낙인 등으로 점점 활동이 위축되어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고정갑희 한신대 교수(영문학)는 성매매특별법 제정에 맞서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자치조직, 그리고 성매매를 노동으로 인정하자”는 대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들이 노동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유는 “노동운동의 자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자유, 직업으로 성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법에 의해 보호받을 자유,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자유,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차별과 낙인으로부터의 자유”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노동자이며 인간인 그들에게는 국가주도적 처벌과 사회적 낙인이 아닌, 자유와 권리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범죄자도, 피해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2) 성매매 종사자의 인권을 위하여
노동을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를 범죄화하기보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장할 법안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현재 성매매와 관련한 모든 활동은 성매매특별법 하에 범죄로 규정되고, 이로 인해 성노동자들은 인권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어 경찰 단속으로 일상생활을 침해 당합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단속을 나가면, 여성의 알몸은 그대로 경찰에게 드러나버립니다. 이 순간보다도 수치스러운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성노동자들은 법망을 피하기 위해 더 열악한 환경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성매수자에게 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할 수도 없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범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노동자를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할 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노동자가 ‘손님’ 혹은 업주에게서 인권 침해를 당하거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폭력 혹은 부당한 일을 겪을 경우, 법적 시스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노동자들이 원한다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1.일요시사
성노동자단체 성매매 합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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