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해보험에 관해서는 15세 미만자 등에 관한 계약금지에 관한 규정(상법 제732조)을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해보험의 연혁
상해보험의 발전은 비교적 뒤늦게 이루어진 것으로 1840년대 영국에서 철도가 실용화되면서 열차사고가 빈번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영국의 Railway Passengers Assurance Company가 1840년에 최초로 상해보험을 판매하였다. 그 판매방식은 기차표와 더불어 판매되는 것이었고, 위험보장의 내용은 승객의 기차여행중의 상해사망 또는 부상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그 후 산업혁명이 진전됨에 따라 공장의 기계류 사용에 따른 사망이나 상해가 급증하게 되자 상해보험의 새로운 지평선이 열리게 되었으며, 1900년에 근로자재해보상법(Workmens Compensation Act)의 발효로 상해보험은 그 결정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1907년 이후에는 근로자재해보상보험이 탄생하여 타격을 받았고, 다시 자동차보험으로 인하여 보험료수입의 상당한 감소를 가져왔다. 그리하여 현재 영국에서는 그 상해보험의 비중이 그리 큰 것이 아니라고 한다.
-상해보험의 종류
*보통상해보험
상해보험의 기본적인 형태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서 상해를 입은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없는 한 피보험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여행 중이든 가리지 않고 생긴 모든 상해사고를 담보하는 것으로 피보험자의 직업에 따라 보험요율이 다르다.
*교통상해보험
피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이다. 즉, 이 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교통용구에 타고 있거나, 타고 내릴 때 또는 보행 중에 생긴 모든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상해만을 보험사고로 하는 상해보험이다.
*단체상해보험
단체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여 그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생긴 상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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