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자유와 간섭
밀이 말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때는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즉 문명사회의 어느 일원에 대하여 그의 의사에 반해서 권력을 행사해도 이것이 정당화 되는 유일한 목적은 다른 구성원에게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에 있다. 특정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사회가 개인에게 강제를 가하거나 형벌을 가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밀은 개인의 자유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허용해야 하고 사회 공공에게 해가 되는 것에는 사회적 간섭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데 나도 이러한 밀의 의견에 동의 한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한다. 개인이 추구하는 바가 모두 다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개인의 자유가 남에게 해가 되어 타인의 행복추구를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남에게 해가 된다는 것에 기준이 모호해서 언제 사회의 간섭이 부당한지 잘 알 수 없는데 예를 들어 살펴보자.
첫 번째로 밤 12시에 방음이 잘 된 방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 이 행동에 대해 간섭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필요 없다.’가 내 생각이다. 방의 방음이 잘 되서 고성방가 하는 것이 들리지 않는다면 남에게 해가 되지 않으므로 상관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 반대로 밤 12시에 창문을 열고 고성방가를 하는 경우는 대답이 달라진다. 이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간섭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생각해 보면, 자기 집 안에서 술을 마시면 남에게 해가 되지 않으므로 괜찮을 것 같지만 이것은 술을 마신 뒤 밖으로 나와 남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 되어있을 때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 자기 집에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 -환각 상태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방에서 나가지 않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도 않음- 를 생각해보면 이 상황도 위와 비슷하게 밖으로 나오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아 보인다. 하지만 마약을 복용하게 되면 자기 몸이 상하게 된다. 자신의 몸을 잠깐의 쾌락을 위해 고의로 망가뜨리는 것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더라도 사회적 구성원 중의 한명인 자신이 해를 입게 되는 것이므로 사회의 일부분에게 해를 입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볼 때 개인이 몰래 마약을 했을 경우 구속영장이 나오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사업에 실패하여 일시적인 충동으로 자살을 하려는 경우도 앞의 상황과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 자살을 하는 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일 같아 보이지만 사회 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범죄자가 타인을 살인할 때와 같이 자신을 살해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사회의 간섭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자살을 하려는 경우는 답을 내기가 쉽지 않다. 불치병이라는 상황 때문에 답을 내리기가 어려운데 하지만 이것도 또한 자살이라는 행위 때문에 사회의 간섭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구성원인 개인의 행복추구를 위하여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한다. 사회의 간섭이 구성원들에게 불만이 없고 적절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와 모든 이에게 균등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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