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과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쟁점사항
1. 법(안) 명칭- 수발 vs 요양
‘수발’이라는 명칭이 ‘가까이에서 노인을 돌본다’는 순수한 우리말로 비의료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본 제도와 부합하다고 하지만, 이는 전통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노인을 부양해 온 전근대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법률 명칭으로는 중립적이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수발서비스’는 그 용어의 한계로 비전문적인 서비스로 평가절하 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력 가치도 저평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발’이라는 명칭은 제공자, 이용자 모두 만족스럽지 못한 용어이므로 법안 명칭을 ‘노인요양보장법’으로 수정할 것에 대한 쟁점이 가해졌다. 법ㆍ제도의 이름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간호계, 여성계, 노인회 등은 ‘요양’을 지지하고, 경제계, 시민단체 등은 ‘수발’을 선호하였다. 공방 끝에 ‘요양’의 용어를 선택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었다.
2. ‘법 제 1조 (목적)’에 대하여
한국 여성단체연합의 입장으로는 법안의 목적에는 법안의 철학과 정책방향을 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제 1조 목적에는 정책방향보다는 법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목적 조항으로는 부적절하고 주장하였다.
이 법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국민에 대하여 목욕, 배설, 간호, 가사 및 일상 활동 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은 현재 이렇게 변화되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본인분담금에 대하여
경실련의 주장은 본인부담금 20%가 너무 높다는 것인 반면에 복지부에서는 감당 못하는 사례 드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국민이 내는 보험료와 국가 지원, 그리고 수혜자 본인 부담으로 재원이 충당된다. 수혜자에게 주어지는 본인 부담비율은 20%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에 대해 경실련, 여성단체연합 등은 본인 부담비율 20%는 노인과 저소득층에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이들은 혜택을 받는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고, 차상위 계층은 10%로 조정할 것”이라며 “본인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수급권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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