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정부는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이래 40여년간 빈곤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보호제도를 실시하여 왔으나, 기존의 제도로는 연령과 근로능력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의 한계가 있어 장 기실업과 구조적인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많은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실업시대 사회적 안전망의 하나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주장하였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에 대하여 최저수준이상의 생활을 보다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99년 9월 7일에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적용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보장단위는 가구단위의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 선정기준은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기존의 소득평가액기준, 재산기준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통합되어 부양의무자 기준과 함께 선정기준으로 쓰이고 있다.
1) 소득인정액기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2)소득인정액 판정기준
가구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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