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으로 인한 실습시간의 부족은 실습종료일 이전까지 보강되도록 함.
◎실습기관의 변경
-불가피하게 실습기간 중 기관을 변경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먼저 충분한 대화노력을 기울이고 해당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실습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함.
-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남긴 피드백은 이후 실습지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실습시간의 조정
-실습생이 규정된 실습시간 외에 더 많은 시간을 실습에 투자했을 때, 기관에 따라 실습일 중에 휴가를 갖도록 하거나 실습종결을 앞당길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실습기관, 실습지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루어져야 함.
◎적절한 실습지도의 부재
-대부분의 경우 과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회복지기관의 현실. 그럼에도 적절한 실습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실습생은 정당한 권리로 실습 지도를 요구해야하며 기관은 이를 수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성희롱 문제
-실습지도자는 지도자, 역할 모델, 평가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실습생과 실습지도자는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위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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