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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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2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목표 : 사회복지사 업무 내용, 자격기준, 권한과 책임 등을 바로 알아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발생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회복지사를 양성함에 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 내용은 요보호대상자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과 법적 지위, 그리고 권한과 의무(책임)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1절 사회복지사의 의의 및 자격
1. 사회복지사의 의의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이다. 사회복지사는 문제나 욕구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 또는 충족시키기 위해 구체적 실천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평가환류하고, 개별적집단적 상담 등을 통하여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
2. 사회복지사의 자격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복지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서 요보호대상자 등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제도는 사회복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에 있고 자격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사회복지사의 등급 : 123등급이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가격증의 교부 절차 등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1급 자격증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1998년 사회복지법 개정에 의거 2003년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고 2급 이하는 학부제, 복수전공제 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요건을 학과 중심에서 이수교과목 중심으로 수정되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는 사회복지와 관련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전문가 양성 제도이다.
3.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2003년부터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관계 전문기관을 시험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시험의 시행처는 2008년 6회 시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주체하고, 자격시험 실시기관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관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등급별 가격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할 때 소요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고, 시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응시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시험의 과목응시자격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