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보완점
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
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는 보험표의 납입을 면제하되 가입기간 산정시 해당 기간의 1/3만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연금수급 시점의 소득수준 등을 감안해 가입기간을 인정.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강제징수대신 융통성있는 징수)
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의 신설 등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조세형의 장점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추가적 소득 파악이 불필요하므로 행정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것과, 간접세 방식 등 소득 대신 지출을 주된 베이스로 할 경우 피용자. 자영자간의 비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 2. 도시지역 자영업자 문제의 해결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제도를 과도기적으로 기존 가입자와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새로운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따른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불이익 소지를 없애고 자영자에게 적합한 연금체계로의 개편시 생길 수 있는 제도 조정의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 국가들은 소득파악이 필요없도록 정액각출을 하거나 근로자와 분리운영을 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 3.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의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또한, 자영자의 신고소득은 국세청에서 파악하는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자영자의 소득을 두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달리 파악한다는 것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행정비용 부담도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된 "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최대한 국세청 과세소득의 현실화로 연결하여 국세청 과세소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제는 연금제도 개혁에서 철저히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언론에서도 신중히 개혁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이를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금문제에 있어서도 당장은 비난을 받더라도 미래에 진정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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