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정치 경제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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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관계의 정치 경제 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근에 6.15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북송금에 관계되었던 인사들이 대북송금 관련 특별검사에 의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라 한다)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1심 재판 결과 이들 모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조선일보, 2003. 9. 27
또한 국회는 정부가 추진해온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하였다. 조선일보, 2003. 11. 11
이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요한 전기를 맞게되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 사항에 대해 기본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정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5건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법률안과 1건의 개정 청원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관계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강화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이 계류되어 있다. 계류되어 있는 개정 법률안중에는 제안된지 3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2003년 11월에 또 다른 개정 법률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무슨 이유로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개정 법률안이 꾸준히 제안되는지, 그리고 제안된 개정법률안중 아직도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기까지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둘러싼 기존의 논란과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 변화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현황
남북교류협력법은 1983년의 77 남북공동선언에 근거를 두고 긴밀한 교류협력을 토대로 남북간의 적대관계를 완화해소하기 위해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39호로 제정되었으며, 1990년 제정된 이후 1998년 9월 16일까지 6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 내용은 대부분 다른 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 관련 조항이나 부처명칭의 변경이나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개정이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은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현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3년 5월 6일에 변화된 인터넷 기술 환경을 반영하여 인터넷을 통한 비정치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조웅규의원 등 114인 발의) 주요골자, 2003. 5. 6
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법률안이 조웅규의원 등 114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되어 부분적인 개정논의가 진행중이다.
또한 2003년 11월 17일 정범구의원 등 19인의 국회의원이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하던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하는 한편,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 또는 교역당사자 등이 남북한간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거나 협력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범구의원 등 19인 발의) 제안이유, 2003.11.17
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법률안을 공동발의하여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