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본의 개호보험제도 배경과 특징
(1) 개호보험제도의 창설배경
일본의 개호보험법은 1997년 12월에 제정되어,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의료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勞災보험에 이어 「다섯 번째의 사회보험제도」가 된다. 또 세계적으로 볼 때, 본격적인 개호보험제도 실시는 1995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독일에서 이어지고 있다.
1)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증가와 개호위험의 일반화
소산화(小産化) 경향과 장수의 증가 등에 의해, 일본 인구 고령화는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197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총인구의 7%를 넘었고, 고령화 사회의 도입을 달성했습니다. 이후에도 매년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2000년 10월에는 17.3%, 고령자인구는 약2100만명과 총인구의 6명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되고 있다.
2020년경에는 고령화 비율이 약 27%와 인구의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고령자인구는 약 3,300만명이라는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의 고령 사회를 맞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후기고령자의 증가가 뚜렷하고, 2020년에는 후기고령자가 고령자전체의 반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고령이 되면 따라서 병약해지고, 개호를 필요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령자인구의 증가와 함께, 요개호고령 수는 200만명(1993년)부터 280만명(2000년), 520만명(2025년)으로 증가 될 거라 예상하고 있다.
요개호 고령자수의 증가는 누구라도, 어느 정도 확률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개호위험의 일반화」라 부르고 있다. 나이가 들어 요개호상태가 될 확률은 높아지고, 65세부터 69세 사이에는 허약한 사람도 포함해 4% 발생률이, 85세 이상은 약 50%, 2명 중 1명은 요개호자가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인생 80년시대」라면 남성은 약 5할, 여성은 약 7할이 80세까지 살 확률이 있는 장수국 일본에서 누구나 요개호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자신이 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 중 누군가가 요개호상태가 될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예상되어진다.
2) 가족형태의 변화와 가족개호의 한계
동시에 일본에서 요개호고령자는, 재택에서 가족에게 신세를 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현재, 재택에서 가족에 의해 보호를 받고 생활하는 고령자는 약100만명에 이른다.(후생노동성 「平成10년 국민생활 기초조사」) 게다가 약 6할은 80세 이상이고, 와상노인은 32만명이다. 또 재택 와상노인의 2명중 1명은 3년 이상이고, 요개호상태의 장기화 혹은 중도화 등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약 70만명의 고령자가 특별보호노인의 집 등의 시설에 들어가 개호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한편, 아이들의 수가 감소해서, 1세대 평균 가족 수는 약 2.8명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고령자가 자식과 동거하는 비율은 매년 저하하고, 20년 전 약70%에서, 현재는 약 50%가 된다. 고령자의 경우, 약 1/3은 고령자부부의 세대, 1/7은 홀로 사는 세대이다. 여성의 취업증대와 더불어 하루 종일 가족이 고령자와 함께 집에 있는 가정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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