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이란 국제결혼 등을 통해서 서로 다른 인종의 상대를 만나 결합한 가정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률적 용어는 아니다. 오히려 국제결혼이란 용어가 법률적으로 더 많이 쓰이지만, 단순히 결혼 당사자만을 의미하고 국적이 다른 사람과의 결혼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결혼으로 인해 형성된 가족 구성원을 모두 지칭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 가족이란 단어가 그 가족 내 구성원의 인종 간 차별성과 한 가정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난다는 특징으로 지니므로 오히려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을 일반적으로 혼혈가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인종 사이에 결합된 가정의 형태를 혼혈가정이라고 불러 왔었다. 하지만 혼혈가정의 자녀들 즉, 2세대들에게는 그 혼혈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차별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단어사용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바꾸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더 권장되고 있다.
Ⅲ. 다문화가정의 권리
1) 국제결혼가정 자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국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 제 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2) 외국인 근로자 자녀
외국인 근로자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헌법 제 6조 제 2항과 유엔아동권리협약, UN 아동권리위원회 권고(2003.1)에 따라 한국인 자녀와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아울러 법적인 보호를 못 받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자녀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받는다.
① 외국인 근로자 아동은
② 신체적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의 권리
③ 양육받을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부모가 합법체류자일 경우),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