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입법배경 및 연혁
이법은 2004년1월29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으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2006년 4월 28일의 개정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간의 취학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로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되었으나 주변 농경지는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농어촌으로 보아 기존의 지원을 계속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보건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을 하였다. 2007년 7월 23일 국민연금법의 개정을 반영하여 급여수준을 조정하는 일부 개정이 있었고 2008년 1월 17일 개정에서는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만 보건복지 지원의 특려를 인정하는 것을 앞으로는 취학지구의 지정과 관계없이 주변지역의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잇는 경우에는 농어촌보건복지 지원의 특례를 인정하는 개정을 하였다
2004 1 2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2006 4 28 일부개정
2007 7 23 일부개정
2008 1 17 일부개정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이 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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