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호 형태에 따른 구별
나. 보호 방법에 따른 구별
2. 갱생보호 시설의 필요성
3. 갱생보호 시설의 목적
가. 재범의 방지
나. 자립의식 고취
다. 경제적 자립 기반의 조성
4. 한국갱생보호공단
1)기구와 조직
2) 대상과 절차
3) 주요 사업 내용
4) 사업실적
5) 후원회와 범죄예방위원회
갱생보호 시설은 그 발전과정과 보호방법 등에 따라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넓은 의미에 있어서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석방 처분이나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출소자들의 사회 재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함과 동시에 범죄자 개인의 복리도 증진 시키는 사회 내에서의 보호활동을 말한다. 즉 포괄적인 개념으로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개인 등이 범죄나 비행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 내에서 지도, 감독, 원호 등을 행하여 그 사람의 개선 및 사회복귀를 돕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교도소 등 교정 시설에서 일정기간 구금되었다가 출소한 자에 대한 임의적 차원의 정신적 물질적 사후보호활동만을 가리킨다. 갱생보호는 보호 형태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가. 보호 형태에 따른 구별
사후보호
(After-care)
▶ 형기 만료 등으로 교정 시설에서 석방된 출소자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물질적인 원조나 정신적인 지원을 통하여 그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제도
▶ 가장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형태의 갱생보호이다.
보호 관찰부 집행유예
(Probation)
▶ 유죄가 증명되어 그에 상응하는 형을 부과할 수 있으나 그 형의 선과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에서 유예기간 중 국가기관 등에 의해 원조, 지도, 감독 등 보호 관찰을 받게 하는 제도
보호 관찰부 가석방
(Parole)
▶ 자유형 또는 보안처분의 선고를 받고, 일정기간 교도소, 소년원 등의 교정 시설에서 교정 처우를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형기 만료 전에 가석방 또는 가퇴원의 형식으로 출소시켜 사회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국가기관 등에 의한 원조, 지도, 감독 등 보호 관찰을 받게 하는 제도
송영걸, 출소자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갱생보호사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2001
최옥채, 교정복지론, 학지사, 200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갱생보호사업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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