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지원
목차
1. 고용장려금지원
2. 고용지원자금융자
3. 무상지원
4. 고용관리비용지원
5. 재택근무지원
6.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7.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제도
8.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
9. 통합지원서비스
장애인 기준
[장복법] 제 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장복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증
용어
사업주 지원이란?
장애인의 사회적 진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의무고용률(2.7%)를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불해주는 제도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
의무고용률 변화
’09년도까지 2% -> ’10년도 부터 2.7%
1. 고용장려금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장려금대상 사업주는 업종별적용제외율 적용 제외(‘04년 1월부터)
1. 고용장려금지원
의무고용률
: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일정 수 이상의 의무적 고용률
1. 고용장려금지원
상시 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인 근로자
-단,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