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사업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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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장애인 고용공단 사업주 지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사업주 지원
목차
1. 고용장려금지원
2. 고용지원자금융자
3. 무상지원
4. 고용관리비용지원
5. 재택근무지원
6. 고령자고용환경개선자금융자
7. 장애인취업알선지원금제도
8.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제도
9. 통합지원서비스
장애인 기준
[장복법] 제 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장복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증
용어
사업주 지원이란?
장애인의 사회적 진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의무고용률(2.7%)를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불해주는 제도
->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
의무고용률 변화
’09년도까지 2% -> ’10년도 부터 2.7%
1. 고용장려금지원
대상
: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장려금대상 사업주는 업종별적용제외율 적용 제외(‘04년 1월부터)
1. 고용장려금지원
의무고용률
: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사업주에게 요구되는 일정 수 이상의 의무적 고용률
1. 고용장려금지원
상시 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 인 근로자
-단,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