⑵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2.7%)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 의무고용률 : ① 10년도부터 2.7%(소수점 이하올림)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소수점 이하올림)
② 09년도까지 2%(소수점 이하올림)
※ 장려금대상 사업주는 업종별적용제외율 적용 제외(‘04년 1월부터)
※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 용어설명
- 상시근로자 :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중증장애인 예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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