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회에서 가부장적 제도하에 부부싸움, 자녀의 체벌을 가족내의
문제로 여겨 간섭하지 않음.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
전통가족의 결속력 약화 등으로 부부간의 폭력, 부모 폭력 등이 위험
수위에 왔고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한정시킬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가의 법정 장치로 피해
자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따라서 이법은 신체ㆍ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가족 구성원의 보호와 지원을 주로 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한편 이 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독자적인 법으로 이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또
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17조)
1. 법의 의의 및 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ㆍ정신덕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행위자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의 공범을 말한다.
피해자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다를 말한다.
아동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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