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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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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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통사회에서 가부장적 제도하에 부부싸움, 자녀의 체벌을 가족내의
문제로 여겨 간섭하지 않음.
그러나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는 핵가족화,
전통가족의 결속력 약화 등으로 부부간의 폭력, 부모 폭력 등이 위험
수위에 왔고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로 한정시킬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면서 국가의 법정 장치로 피해
자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따라서 이법은 신체ㆍ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가족 구성원의 보호와 지원을 주로 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이다.
한편 이 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독자적인 법으로 이에 따른 상담소ㆍ보호시설 또
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17조)
1. 법의 의의 및 연혁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ㆍ정신덕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행위자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의 공범을 말한다.
피해자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다를 말한다.
아동 :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