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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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목차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사회 복지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비영리 법인의 일종이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법인의 설립 허가(제16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재산 출연 및정관 작성법인설립허가신청서 제출
시.도지사의허가
법인의 주된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법인설립허가 과정
(2) 정관(제17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항)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등에 관한 사항
(2) 정관(제17조)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3) 임원(제18조)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7명 이상과 감사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법인은 이사 정수의1/3이상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중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위원회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4) 임원의 결격사유(제19조)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의 해임명령이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분야의 6금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법인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