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의 정의
혼전 동거는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남녀가 동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의 의사를 갖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혼인 생활을 하는 사실혼과는 다른 의미 입니다.
입론의 차례
1.다른 나라의 합법화
2.우리나라의 인식변화
(2-1젊은층의 인식
2-2사회의 전체 인식)
3.이혼율 감소
1.다른 나라의 합법화
프랑스 법(시민연대계약 PACS)
프랑스 민법 515-1조에 의하면 PACS는 "성년에 이른 두 명 의 자연인 간의 계약으로, 서로 동성 이든 이성 이든 관계 없이, 공동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것“ 이라고 합니다. 이 것을 통해 동거인들도 육아나 재산등의 모든 권리를 보장 받고 있습니다.
[출처] 프랑스의 PACS|작성자 풀하우스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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