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 제 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 원의 5분의 1을 초과할수 없다.
③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⑤ 법인은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EK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이사와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 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
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시·도지사가 추천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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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사는 이사와 제2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 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
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시·도지사가 추천할수 있으며, 또한 감사
중 1명은 전문사회복지사를 지정 하여야한다.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으로 감사 2명을 두어야한다. 근데 감사 중 1명은 반
드시 전문사 회복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사회복지
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 지 시설이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사회복지
사가 감사 중 1명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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