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공화국의 사회복지법
정부수립 후 5. 16 군사혁명까지의 사회복지입법 배경
- 6.25의 영향으로 수 많은 보호대상들이 생활보호 구호를 요하는 상황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불안은 민중운동과 학생운동으로
야기시킴
- 서구적 가치관과 전통 유교적 가치관의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
- 좌-우의 이념적 대립, 6.25전쟁 등으로 사회 경제적 상황이 매우
피폐함
사회복지법
1) 제헌헌법의 생존권 규정
-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 전쟁과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자를 위해 제정·시행 되었다.
3) 후생시설 설치기준령
- 사회적 약자의 인간적 처우가 무시되지 않도록 설치
4) 후생시설 운영요령
-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아 및 각종 구호 후생시설 제정
5) 근로기준법
-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보호를 위하여 제정
6) 공무원연금법
-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재해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급여지급(사회보험법)
7) 갱생보호법
범죄자들의 재범을 예방, 자립활동을 조성하여 사회를 보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