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레포트 판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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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레포트 판례1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건의 개요

II.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대법원판결요지

III. 평석

1. 쟁점의 소재
2. 비진의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3.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있는 의사표시)
(1)의의
(2)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요건
(3)효과
(4)취소의 효과
4. 신의성실의 원칙
(1)의의
(2)구체적 원칙

5. 사안에의 적용

IV. 결어
본문내용
원고는 피고(한국증권거래소)에 입사하여 노동조합 상근부장으로 근무하던 1985년 10월경 증권가 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내사를 받았다. 국가안전기획부는 1985년 10월 말경 원고의 혐의 내용을 피고에게 통보했고, 피고는 혐의 내용의 진위 여부에 관한 조사나 확인절차 없이 원고에게 사직을 종용하다가 원고가 이에 불응하자 같은 해 12월 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피고의 심리부에서 효율적인 증권시장관리를 위해 수행한 정보수집 업무내용 중 일부를 외부에 누설하였음을 징계이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면직 하기로 의결하고 12월 5일 원고를 징계면직하였다.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받을 당시 혐의 내용을 부인하였고, 징계면직 의결을 받은 직후에도 피고에게 그 부당함을 호소하였다.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직후인 12월 6일 국가안전기획부로 불법연행되어 같은달 12일까지 1주일간 감금된 상태에서 혐의 내용과 대공불순 세력과의 연계혐의에 대해 가혹한 조사를 받았으나 아무 혐의점이 없어 결국 석방되었다. 피고의 인사규정 및 상벌규정에 의하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 사장은 재심청구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며, 피고 사장은 재심 결과 당초의 처분이 심히 부당하거나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무 근거 없이 징계면직처분을 받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혹독한 조사를 받고 풀려 나오자 당시 상황에서는 징계면직처분의 무효를 다투어 복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고문헌
백태승 저 [民法總則] 법문사
곽윤직 저 [民法注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