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교원 양성제도

 1  일본의 교원 양성제도-1
 2  일본의 교원 양성제도-2
 3  일본의 교원 양성제도-3
 4  일본의 교원 양성제도-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일본의 교원 양성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일본의 교원양성을 위한 교육내용은 대학의 졸업 요건을 규정하는 대학 설치기준과 면허장 취득을 위한 최저 이수기준을 정하고 있는 면허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편성된다. 이것은 일반교육과목과 전문교육과목으로 구분된다. 대학에서 일반교육과목의 설치기준은 인문, 사회, 자연의 3계열에 걸쳐 각각 3과목 이상 합계 36단위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후자는 교직에 관한 전문 과목과 교과에 관한 전문 과목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면허법 동법 시행 규칙은 각각 필수과목과 최저 취득 단위 수를 면허장마다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개방성’의 원칙 아래 일반대학과 교원양성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00년 3월에 대학의 교직과정 등을 졸업하고 교원면허장을 취득한 학생은 약 13만 여명이었으며, 그 중에서 교원으로 취직한 자는 대략 13.5%였다.
일본 정부는 1998년 교원 양성과정과 관련된 교육직원면허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학교급별로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정도의 전수 면허장을 개설하고, 면허 기준의 대폭 수정 및 사회인 초빙제 중심의 특별비상근강사제도를 창설하는 것 등의 개선방안이 있었다. 또한 교원으로서의 사명감, 특기, 개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할 목적으로 교육과정도 개편하였다.
그래서 교직양성과정의 교육과정은 대학이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선택이수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로 인해서, 교직과정에서 교사-학생간의 접촉 및 학교교육활동 경험을 미리 숙지할 수 있는 교직에 관한 과목의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 교직에 관한 과목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의 의의 등을 강조하는 교사론, 지구환경, 고령화 등 국가 복지와 교육을 연계시키는 종합연습, 이지메 예방 등을 위한 생활지도와 카운셀링, 그리고 학생 지도상의 과제가 많은 중학교 교육실습활동 강화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정비되었다. 교직과정을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은 법령으로 개정한 이후 2000년도 입학생들의 교직 이수과정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2. 내용
(1)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구성
일반교육과목과 전문교과과목, 교육실습으로 구분, 일반교육과목의 설치기준은 인문, 사회, 자연의 3계열로 나눈다. 후자는 교직에 대한 전문과목과 교과에 대한 전문과목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면허법과 동법 시행규칙으로 최소 취득 단위수를 면허장마다 다르게 규정한다.
일반교육과목
전문교육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