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해 원나라의 정치사법문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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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민족이 중국에 들어와서 지배자가된 경우에 점차 중국의 높은 문화에 동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나라는 중국을 통치함에 있어 몽골인들에게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배자적 지위를 보장하는 체제를 만들었고 민족고유문화의 유지를 도모했다. 이것을 몽골지상주의라고 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족별 신분제도인데, 몽골인색목인(위구르인이란인 등)한인남인(옛 남송치하의 주민) 등 4계급으로 나누어졌다. 이 중에서 몽골인만이 정치적인 요직을 독점해 모든 특권을 향유했으며, 색목인은 몽골인의 능숙하지 못한 재정 등을 담당함으로써 역시 지배자의 반열에 끼어들었다. 수적으로는 월등히 많은 한인과 남인이 피지배자의 자리에 떨어져 정치의 중추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법률상으로도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 중앙정부는 송대에 시작된 군주독재제도를 계승해 중서성어사대(감찰사법)추밀원(군사)으로 구성하고 각 장관의 합의로 국무를 결정했다. 각 장관에는 대개 몽골인이 임명되었는데 몽골인 아닌 자가 재상이 된 경우는 원왕조를 통해서 불과 3명뿐이었다. 지방행정에서는 전통적인 주현제를 계승함과 동시에 주위에 노를 두었으며, 도시에는 특별히 시내행정을 관장하는 녹사사를 설치했다. 수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행정구역을 뜻하는 복리는 중서성 직할이었는데 그 밖의 지역에는 행중서성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처음에는 중서성의 출장소로서 임시로 설치된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황제 직속의 상설지방관청이 되었다. 줄여서 행성이라 했는데, 지금의 행정구획 성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허난장베이산시쓰촨간쑤랴오양장저장시후광윈난링베이의 10행성이 설치되어 각각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광범한 권한을 가졌다. 본래 각 장관은 몽골인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노 이하의 관청에는 다루가치라는 독특한 관직이 있었다. 이것은 단사관이라고도 번역되며 지방행정 전반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는 최고책임자이자 차관급 이하의 한인관료들을 감시하는 감찰관이기도 했다. 원왕조에서는 전통적인 관리등용시험인 과거를 폐지하고, 고급관리의 임용은 세습은음추천제 등 문벌주의에 의했다. 문벌이라 하더라도 귀족사회의 그것과는 달리 조정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었다. 이 밖에 관리가 되는 길은 서리(사무원)에서 승진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종래의 사대부적 교양을 버리고, 저급한 일이라고 경멸해 왔던 이학을 배워 서리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부활을 바라는 목소리가 사대부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었기 때문에, 1314년 인종 때에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였으나, 합격자의 수는 적었고 관제상으로 큰 의미는 없었다. 백성은 직업에 따라 군참장민을 비롯해 승유의 등의 각 호적에 등록되어, 직능에 따라 각종 의무가 주어졌다.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호가운데 한인은 세량으로 속미를 바치고, 또 사역에 대신하는 과차로 사료와 포은을 바쳤다. 남송 멸망 후 세조는 과차를 강남에서도 시행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이 지역에서는 남송에 이어서 양세법이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