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해 정치 사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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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의 이해 정치 사법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민족이 중국에 들어와서 지배자가된 경우에 점차 중국의 높은 문화에 동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원나라는 중국을 통치함에 있어 몽골인들에게 정치적사회적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배자적 지위를 보장하는 체제를 만들었고 민족고유문화의 유지를 도모했다. 이것을 몽골지상주의라고 한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족별 신분제도인데, 몽골인색목인(色目人;위구르인이란인 등)한인(漢人;舊金領下의 漢人거란인)남인(南人;옛 남송치하의 주민) 등 4계급으로 나누어졌다. 이 중에서 몽골인만이 정치적인 요직을 독점해 모든 특권을 향유했으며, 색목인은 몽골인의 능숙하지 못한 재정 등을 담당함으로써 역시 지배자의 반열에 끼어들었다. 수적으로는 월등히 많은 한인과 남인(南人)이 피지배자의 자리에 떨어져 정치의 중추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법률상으로도 심한 차별 대우를 받았다.
중앙정부는 송대에 시작된 군주독재제도를 계승해 중서성(中書省;행정)어사대(御史臺;감찰사법)추밀원(樞密院:군사)으로 구성하고 각 장관의 합의로 국무를 결정했다. 각 장관에는 대개 몽골인이 임명되었는데 몽골인 아닌 자가 재상이 된 경우는 원왕조를 통해서 불과 3명뿐이었다.
중서성은 황제의 명령인 법령을 입안(立案) 기초하는 기관으로 그 아래에 이(吏) 호(戶) 예(禮) 병(兵) 형(刑) 공(工)의 행정 6부를 두고 그 법령의 시행을 맡았다.
중서성의 장관인 중서령(中書令)은 가장 영예로운 관직으로, 황태자가 이를 겸하였으며, 그 아래에 우승상(右丞相) 좌승상 평장정사(平章政事) 등의 재상(宰相)과, 참지정사(參知政事) 우승(右丞) 좌승 등의 부재상을 두어, 중요한 정무는 모두 재상 부재상들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추밀원은 군사조직을 통할하는 기관으로, 이것 역시 황태자가 겸하는 장관인 추밀원사(樞密院事) 아래에 지원(知院) 원사(院使) 동지(同知) 부사(副使) 등의 여러 관직을 두었는데, 이 밖에 특히 중대한 군사기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서성에서 평장정사 한 사람이 파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어사대는 관료기구의 숙정과 쇄신을 이루기 위한 감찰기관으로, 장관인 어사대부(御史大夫), 차관인 중승(中丞) 아래에 많은 감찰어사를 두어 끊임없이 여러 행정기관들을 순찰해서 부정을 적발하고 또한 민간의 풍기 유지, 교육의 진흥을 맡았다. 이상의 3대 관청 외에 재무를 맡아보던 제국용사사(制國用使司), 뒤에 승격해서 상서성(尙書省)으로 개칭한 특수관청이 있었는데, 이는 비상시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임시적으로 두었던 것으로 목적이 이루어지면 폐지되었다.
지방행정에서는 전통적인 주현제(州縣制)를 계승함과 동시에 주(州) 위에 노(路)를 두었으며, 도시에는 특별히 시내행정을 관장하는 녹사사(錄事司)를 설치했다. 수도를 중심으로 한 인근행정구역을 뜻하는 복리(腹裏;河北山西山東)는 중서성 직할이었는데 그 밖의 지역에는 행중서성(行中書省)이 설치되었다. 이것은 처음에는 중서성의 출장소로서 임시로 설치된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황제 직속의 상설지방관청이 되었다. 줄여서 행성(行省)이라 했는데, 지금의 행정구획 성(省)은 여기에서 유래한다. 허난[河南(하남)]장베이[江北(강북)]산시[陝西(섬서)]쓰촨[四川(사천)]간쑤[甘肅(감숙)]랴오양[遼陽(요양)]장저[江浙(강절)]장시[江西(강서)]후광[湖廣(호광)]윈난[雲南(운남)]링베이[嶺北(영북)]의 10행성이 설치되어 각각 지방행정 전반에 걸쳐 광범한 권한을 가졌다. 본래 각 장관은 몽골인을 임명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또 노(路) 이하의 관청에는 다루가치(達魯花赤)라는 독특한 관직이 있었다. 이것은 단사관(斷事官)이라고도 번역되며 지방행정 전반에 대해서 결정권을 가지는 최고책임자이자 차관급 이하의 한인관료들을 감시하는 감찰관이기도 했다.
원왕조에서는 전통적인 관리등용시험인 과거를 폐지하고, 고급관리의 임용은 세습은음(恩蔭)추천제 등 문벌주의(門閥主義)에 의했다. 문벌이라 하더라도 귀족사회의 그것과는 달리 조정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되었다. 이 밖에 관리가 되는 길은 서리(胥吏;사무원)에서 승진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은 종래의 사대부적 교양을 버리고, 저급한 일이라고 경멸해 왔던 이학(吏學)을 배워 서리가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부활을 바라는 목소리가 사대부들 사이에서 강하게 일었기 때문에, 1314년 인종(仁宗) 때에 처음으로 과거를 실시하였으나, 합격자의 수는 적었고 관제상으로 큰 의미는 없었다. 백성은 직업에 따라 군(軍)참(站)장(匠)민(民)을 비롯해 승(僧)유(儒)의(醫) 등의 각 호적에 등록되어, 직능에 따라 각종 의무가 주어졌다.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호(民戶) 가운데 한인은 세량(稅糧;丁稅 또는 地稅)으로 속미(粟米)를 바치고, 또 사역에 대신하는 과차(科差)로 사료와 포은(包銀)을 바쳤다. 남송 멸망 후 세조(世祖)는 과차를 강남에서도 시행하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이 지역에서는 남송에 이어서 양세법(兩稅法)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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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원 대의 3관청은 원래 상도(上都) 대도(大都)를 포함한 직례지(直隷地)를 직접 관할하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이를 대행할 출장기관으로 행중서성(行中書省:약칭 行省) 행추밀원(行樞密院:行院) 행어사대(行御史臺:行臺)를 두었는데, 뒤에 점차 정리되어 상설관청이 되었다. 그러나 군정(軍政)은 일원화의 필요성에서 비상시가 아니면 행원(行院)을 두지 않고 모두 중앙의 추밀원이 관할하였다.
지방의 행성 및 행대는 비록 중앙의 성(省) 대(臺)에 비해서 지위는 낮았으나, 모두 황제에 직속되는 관청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들 대관청의 아래에 소속되는 지방행정 관청으로 선위사(宣慰司)가, 지방재무청으로는 전운사(轉運司), 지방감찰청으로는 숙정염방사(肅政廉訪司)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