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해 원나라의 정치
중서성의 장관인 중서령(中書令)은 가장 영예로운 관직으로, 황태자가 이를 겸하였으며, 그 아래에 우승상(右丞相) ·좌승상 ·평장정사(平章政事) 등의 재상(宰相)과, 참지정사(參知政事) ·우승(右丞) ·좌승 등의 부재상을 두어, 중요한 정무는 모두 재상 ·부재상들의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었다. 추밀원은 군사조직을 통할하는 기관으로, 이것 역시 황태자가 겸하는 장관인 추밀원사(樞密院事) 아래에 지원(知院) ·원사(院使) ·동지(同知) ·부사(副使) 등의 여러 관직을 두었는데, 이 밖에 특히 중대한 군사기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중서성에서 평장정사 한 사람이 파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어사대는 관료기구의 숙정과 쇄신을 이루기 위한 감찰기관으로, 장관인 어사대부(御史大夫), 차관인 중승(中丞) 아래에 많은 감찰어사를 두어 끊임없이 여러 행정기관들을 순찰해서 부정을 적발하고 또한 민간의 풍기 유지, 교육의 진흥을 맡았다. 이상의 3대 관청 외에 재무를 맡아보던 제국용사사(制國用使司), 뒤에 승격해서 상서성(尙書省)으로 개칭한 특수관청이 있었는데, 이는 비상시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타개하려 임시적으로 두었던 것으로 목적이 이루어지면 폐지되었다.
성 ·원 ·대의 3관청은 원래 상도(上都) ·대도(大都)를 포함한 직례지(直隷地)를 직접 관할하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이를 대행할 출장기관으로 행중서성(行中書省:약칭 行省) ·행추밀원(行樞密院:行院) ·행어사대(行御史臺:行臺)를 두었는데, 뒤에 점차 정리되어 상설관청이 되었다. 그러나 군정(軍政)은 일원화의 필요성에서 비상시가 아니면 행원(行院)을 두지 않고 모두 중앙의 추밀원이 관할하였다.
지방의 행성 및 행대는 비록 중앙의 성(省) ·대(臺)에 비해서 지위는 낮았으나, 모두 황제에 직속되는 관청으로서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 이들 대관청의 아래에 소속되는 지방행정 관청으로 선위사(宣慰司)가, 지방재무청으로는 전운사(轉運司), 지방감찰청으로는 숙정염방사(肅政廉訪司)가 있었다.
또한 이들 관청 아래에는 노(路) ·부(府) ·주(州) ·현(懸) ·사(司)의 지방행정관청을 두었다. 지방행정관청의 수령은 대개 그 지방의 지식인을 임명하였으나 지방행정을 점검하는 정치감찰관으로 다루가치라는 관직을 두어 반드시 몽골인이나 색목인(色目人)을 임명하였다. 이와 같은 현지 출신 관리에 대한 감시제도는 정복왕조였던 원나라의 특징이었다.
원나라의 문화!
원나라는 고려의 여자와 매, 자원을 수탈해갔으며 고려는 이에따라 궁핍하고 비참한 생활을 면치못했습니다. 고려의 국토는 몽고군의 말발굽아래 무참히 황폐화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원에서는 고려양(고려식 의복,음식)이 유행하였고 고려에서는 몽고풍(변발,호복,말씨,연지,옷고름장도)이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몽고풍 말씨의예로 임금의 진짓상을 뜻하는 수라나 아치,치따위의 조사가 붙는말 - 장사치 등 - 이 몽고의 영향을 받아 생긴 말입니다.
원나라의 사법제도!
원.명.청 3국가모두 해당이 되는 사법제도 이며, 특히 규범화와 절차화
국가의 중요 활동인 사법 심판은 이 시기에 전면적으로 제도화되었다. 소송 제도는 한당(漢唐)에 비해 더 엄밀하게 규범화, 절차화된 제도를 건립하였다. 심판은 사법 심급 단계와 관할이 분명해지고, 소수 민족이 군집해 있는 변경 지역까지 미쳤다. 사형의 재심은 명조의 조심(朝審) 제도를 거쳐 추심(秋審) 제도로 발전한다. 추심이 ‘대전(大典)’이라 과장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형 안건에 대한 판결의 타당성 여부가 어느 정도 사회 안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또한 추심을 통하여 법률의 통일적 활용과 ‘집법원정(執法原情)’으로 장식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특별한 것은 민사 소송중 ‘조처(調處)’의 폭넓은 응용이다. 중국 봉건 시대의 자연 경제 위에 형성된 보수적이고도 폐쇄적인 혈연, 지연 관계는 오래 동안 안토중천(安土重遷), 취족이거(聚族而居), 가장특권(家長特權), 인리상보(隣里相保) 등의 관념과 습관을 낳았다. 따라서 관부가 민간에서 발생한 전토, 혼인, 전채(錢債) 등의 분규에 대해 인정, 친족 등의 ‘조처’를 통해 소송과 분쟁을 막았다. 청대에 이르면 주현의 민사와 경미한 형사 안건은 인정 조처, 보갑 조처, 친족 조처와 주현관 조처를 통해 해결했다. 조처의 근거는 법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상예교(綱常禮敎)와 가법족규(家法族規)에도 거한 것이다. 설령 봉건의 조처가 강제성을 띠어 ‘준명화식(遵命和息)’이라 하더라도, 노동 인민의 소송 부담을 가볍게 해준 것 만은 확실하며, 따라서 조처로 해결된 비중은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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