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행심법상 심판청구의 변경(행정심판법)
Ⅱ. 자의에 의한 청구의 변경
Ⅲ.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변경
Ⅳ. 청구변경의 절차
1. 의의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 ⅰ)청구취지의 변경이란 예컨대, 취소심판에서 무효등확인심판으로의 변경을 말하고, ⅱ)청구이유의 변경이란 예컨대, 처분의 위법을 부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내용
청구의 변경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여기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제기되어 있는 심판청구에 의하여 구제 받으려고 하는 청구인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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