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감에 의존하여 의식적인 법률위반을 통해 행해지는 시민의 불복종행위를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정의로운 목적을 무시하고 단지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위법성’을 근거로 그들을 단순히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하는가?
--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를 내세워 다수결에 의해 제정된 법률에 맞서는 소수의 법위반행위는 마땅히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만 하는가?
-- 그들의 행위는 정의와 양심에 따라 헌법상의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민주적 절차와 현행법을 위반하였더라도 결코 처벌해서는 안 되는가?
2. 시민불복종의 개념
-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에(①)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는 의도를 가지고(②) 일반적으로 법률을 위반해서 행해지는(③) 공적이고 비폭력이며 양심적인 행위(④)
① 항의하고자 하는 대상은 법률과 정부의 정책. 이외에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불복종도 가능.
예) 1960년대 베트남전 참전을 거부한 미국의 청년들이 징병법을 위반하기 위해 소집 영장을 불태우는 행위. 1960년대 인종차별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흑인 대기실에서 백인이 흑인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는 행위, 미국 남부의 흑인과 백인을 분리하는 레스토랑에 대한 불복종 운동.
② 객관적 정의와 양심에 따른 부정의의 시정 의도.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이 ‘심각한 부정의’에 빠져 있을 것을 전제로 함.
③ 시민불복종 행위는 법률을 의도적으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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