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새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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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새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존 교원 근무평정제의 현황과 문제점
2. 새 교원평가제도의 주요 내용과 배경
3. 교원평가제도에 대한 찬반논의의 분석
4. 교원평가제에 대한 나의 입장
본문내용
1. 기존 교원 근무평정제의 현황과 문제점
현행의 교원평가는 1969년 12.4일 대통령령 제 4393호에 의해 제정돼 몇 차례 개정을 거쳐 1997년 7월 9일 대통령령 제15424호로 개정되어 운영중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른 일명 근무평정제이다. 이 제도는 관련 규정의 이름이 보여주듯이 교감(교장)으로의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자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자격체계도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 등 승진 연계형이다. 승진평정 요소는 경력(90점) + 근무성적(80점) + 연수성적(18~30점) + 가산점 등으로 지나치게 경력 중심인데다, 연수 ․ 연구 가산점을 점수화하는 등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근무성적 평정도 상급자 위주에다 평정 내용이 구체성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 입장이다. 특히 일반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장 ․ 교감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근평제도에 대해 객관적인 평정기준의 적용 보다는 학교장의 권력 전횡으로 보는 시각도 많았고, 교장의 지시가 정당하지 못해 불응했는데도 근평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서 승진 점수를 위해 전전긍긍하는 일까지 생겼다. 그리고 연구점수 가산점을 받기위해 시간을 빼앗기다보니 교실에서의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공교육의 부실 내지는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