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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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표준 중재조항

총칙(제 1조 ~ 제 7조)

중재개시(제 8조 ~ 제 9조)

중재판정부(제 10조 ~ 제 14조)

중재절차(제 15조 ~ 제 29조)

판정(제 30조 ~ 제 37조)

비용(제 38조 ~ 제 41조)

기타(제 42조 ~ 제 45조)

부칙 – 별표 1 (제 1조, 제 2조), 별표 2 (제 1조, 제 2조)
본문내용
표준 중재조항

 장래의 분쟁  
이 계약(비계약적   청구를 포함)과 이 계약의 추후 수정 내용에 따라, 그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계약의 성립, 효력, 구속력,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 등 포함)는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회부하여 중재에 의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이 표준중재조항의 일부로 본다.  
중재인의 수 :   [  1    /  3  ]
중재지 : [ 도시 / 국가 ]
중재에 사용될 언어   :[ 언어 ]

 현존하는 분쟁 
아래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할 것을 이 서면으로써 합의한다.  
[분쟁의 간략한 설명]  
중재인의 수 :   [  1    /  3  ]
중재지 : [ 도시 / 국가 ]
중재에 사용될 언어   : [ 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