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간 무역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의 "한·중 상사계약연구회"와 중국의 "중국대외경제무역합동조관연구회"는 각각 한·중 양국의 창구가 되어 일반상품 수출입표준계약조항(이하 표준계약조항이라 칭함)을 제정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었다.
본 표준계약조항은 한국과 중국의 무역회사와 상사들이 실제 무역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활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1996년 12월 완성되었다.
본 표준계약조항은 양국에서 현재 발효중인 법규와 국제조약 및 국제무역 관행에 기초하고 있으며 인코텀즈 1990과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1993에 준거하고 있다.
본 표준계약조항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용지침을 제시한다.
1. 본 표준계약조항은 양국 무역회사와 상사들간의 무역계약을 기초하는데 사용되기 위한 것이다.
2. 본 표준계약조항은 표준적인 무역계약의 조항과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특정계약을 제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3. 본 표준계약조항의 일부 조항들은 상이한 거래유형 및 다양한 상품종류에 맞추어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특정계약을 실제로 체결할 때 양국의 무역회사와 상사는 거래유형과 상품종류에 맞추어 본 표준계약조항의 관련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5. 본 표준계약조항은 해상운송에 의한 거래를 주대상으로 한 것으로, 만약 다 른 운송수단이 이용되는 경우 표준계약조항의 관련 조건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조건을 추가한다.
한국의 "한·중 상사계약연구회"와 중국의 "중국대외경제무역합동조관연구회"는 양국의 무역회사와 상사들이 본 표준계약조항의 취지와 의의를 십분 이해하여 적의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본 표준계약조항을 향후 더욱 개선 시킬 수 있는 의견과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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