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고용허가에 관한 것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로써, 대통령령과 노동부령으로 정한 "시행령" 및"시행규칙"이 함께 적용되고 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취업을 보장, 국내 근로자처럼 노동관계법에 따라 임금과 복지
등에서 동등하게 대우 받도록 하는 제도
이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인식아래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 (2004년 8월부터 본격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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