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방배동
150번지 (100평)
근저당 2억
전세권 2억
가압류 2억
근저당 2억
전세권 2억
가압류 2억
저당권 1억
가압류 3억
제2절 甲과 乙의 법률관계
Ⅰ.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
등기 공신력의 부정
진정한 소유자
‘오시영 교수님’
甲
요건
청구 권원
등기명의자의 등기가 무효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
Ⅱ. 의 에 대한 소유권등기말소청구
제2절 甲과 乙의 법률관계
소송요건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은 현 점유자인 에
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甲
乙
庚
甲
요건
가해자의 고의
가해자의 책임능력
가해행위의 위법성
Ⅲ. 이 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절 甲과 乙의 법률관계
甲
乙
손해배상의범위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제751조)
손해배상의방법
원칙금전배상
예외원상회복
소유명의의 회복을 위한 비용과 회복할 때까지 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여 입게 된 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은 의 불법행위 때문에 입은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까지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다.
제2절 甲과 乙의 법률관계
Ⅲ. 이 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의 문제
甲
乙
甲
乙
요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익
타인의 손해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을 것
Ⅳ.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절 甲과 乙의 법률관계
부당이득의 효과이득반환의무
반환의 객체
원칙원물반환
예외가액반환
반환의 범위
선의의 수익자제748조 제1항
악의의 수익자제748조 제2항
은 토지 임대료 상당에 따르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때 은 악의의 수익자 이므로 부당이득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제2절 甲과 乙의 법률관계
甲
乙
Ⅳ.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요건
경매에 의할 것
경매절차의 유효
권리의 흠결제580조
제3절 경매의 무효 여부와 채권자 이해관계인의 지위
Ⅰ.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제5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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