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 요양기관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의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 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
국민견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종합전문요양기관
전문요양기관
3) 선택 진료
선택 진료 의료기관
선택 진료 의사
선택 진료 항목
1.1.2 요양급여 기준
요양급여절차
가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은 후 2단계 요양급여를 받야야함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
1단계 요양급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요양급여
2단계 요양급여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받는다. 1단계에서 받는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하다.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응급환자, 분만,재활치료, 가정의학과, 당해 요양기관 근무하는 가입자
2) 비급여대상
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기준
일반병상 : 같은 병실에 6명 이상이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 일반병상은 허가병상의 50% 이상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상급병상 : 같은 병실에 5명 이하가 함께 입원할 수 있는 병상
나. 건강보험 약가산정방식
다. 최저 실 구입가격 (2002.9월 시행)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