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일반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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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일반적 절차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수출의 일반적 절차

I. 사전조사 및 거래제의

II. 청약 및 승낙

III. 계약체결

IV. 통관 및 선적

V. 대금회수

*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출의 일반적 절차

I. 사전조사 및 거래제의
이미 기존의 거래선(수입업체)이 있거나 상대방의 적극적 수입 요청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출 활동은 시장조사 및 거래처 발굴로 시작된다.
이는 기업이 직접 담당하기도 하지만. 특히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외부 무역관련기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한외국대사관이나 개별 국가의 상공회의소도 정보 창구가 될 수 있다. 잠재적인 거래선 명단이 작성되면 회사 및 거래희망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자기소개서나 거래제의서 (circular letter, 혹은 business proposal)를 발송한다. 이를 받은 상대방 중 관심이 있는 업체가 문의사항을제기하면 이에 대해 답신하는 조회(inquiry) 과정을 거치게 되며, 아울러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신용조사(credit inquiry)를 해야 한다.

II. 청약 및 승낙
청약(offer)이란 매도인(매수인)이 매수인(매도인)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을 말하며, 매도청약(selling offer)과 매수청약(buying offer)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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